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4.21
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-0632(2019.05.28.)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OO업체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디자인 및 견본제작, 원재료수급, 바이어 관리 등 생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○ 제품 생산은 해외현지법인(당사투자법인 등)에서 임가공한 후 해외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음 (전량 수출) 2. 질의내용 ○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【기초공제】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 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 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 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 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7.2.7, 2018.2.13> 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. 관련 사례 ○ 상속증여-0632, 2019.05.28.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 - 제조업 |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| 가업 해당 업종 | | 다. 제조업(10∼33) | 제조업 전체.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( 사업장이 국내 또는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 한다)에 의뢰 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1)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(고안ㆍ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을 말한다)할 것 2)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)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