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-0632(2019.05.28.)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OO업체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디자인 및 견본제작,
원재료수급, 바이어 관리 등 생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
○
제품 생산은 해외현지법인(당사투자법인 등)에서 임가공한 후 해외 지정한
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음 (전량 수출)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
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
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
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7.2.7, 2018.2.13>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
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-0632, 2019.05.28.
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
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○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
별표 - 제조업
|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| 가업 해당 업종 |
| 다. 제조업(10∼33) | 제조업 전체.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( 사업장이 국내 또는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 한다)에 의뢰 하여 제조하는 사업 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1)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(고안ㆍ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을 말한다)할 것 2)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)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|